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①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매수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1.76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80미터 이내의 지역
2.50만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00미터 이내의 지역
3.34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미터 이내의 지역
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의 매수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하한액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