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매수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1.76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80미터 이내의 지역
2.50만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00미터 이내의 지역
3.34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미터 이내의 지역
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의 매수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하한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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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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