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 계획 변경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나.개발사업구역의 조경 공사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공사 등을 위해 시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같은 개발사업구역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양(仕樣)을 변경(전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3.지형 사정,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