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하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전액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중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ㆍ군ㆍ구는 지원받은 금액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