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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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