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①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해외체류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1.「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분할이 불가한 경우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인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