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대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진입도로, 작업장, 야적장, 주차장 등의 설치 공사
2.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헬기장, 삭도(索道) 시설(삭도로 운송되는 자재의 임시 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등 자재 운반을 위해 필요한 공사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공사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의 부대공사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당시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인허가등 관련 자료
2.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이후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③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전쟁 또는 사변의 발생
2.「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발생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신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