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개발사업의 목적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개발사업의 개요
2.열람기간
3.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4.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