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기존 송전ㆍ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개량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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