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전력망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국방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
2.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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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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