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주민등의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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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등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알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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