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은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계획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전력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