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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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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 시 지역별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이하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이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2.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하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라 한다):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으로서 34만5천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가 2개 이상(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인 지역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수 및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중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지역별 지원금의 3.5배를 한도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사업시행자는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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