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설명회의 개최)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2.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자료를 게재할 것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설명회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