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 본문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방법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가.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나.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다.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라.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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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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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5조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제6조 · 전력망위원회의 구성제7조 · 전력망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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