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전력망위원회의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전력망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력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