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사항: 같은 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종류, 명칭, 사업목적, 대상지역 및 설치 완료의 시기
2.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사항: 법 제6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3.법 제8조제2항제4호의 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된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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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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