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지역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길이 1킬로미터당 20억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항에 따라 정해지는 시ㆍ군ㆍ구별 지원 규모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신청할 것
2.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후 5년 이내에 제출할 것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사실 및 같은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재정적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규모가 달라져 실제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