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망위원회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4.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⑦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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