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록에 따른 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은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등록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수수료 등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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