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록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기관은 제5조의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관은 다른 등록기관(복수의 등록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및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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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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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30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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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