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록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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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기관은 제5조의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은 제5조의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등록의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등록기관은 다른 등록기관(복수의 등록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및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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