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록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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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모집업무로서 영 제27조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에 한정한다.
③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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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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