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록 등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을 포함한 자격관리 업무(이하 "등록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2.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자격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3.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모집업무 위탁 취소 등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위탁계약 해지,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폐지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등록예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법인일 것2.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표의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3.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4.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유지, 평가 및 이에 따른 결과 반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을 것
금융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1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등록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등록업무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서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등록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예비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등록예비기관 지정신청서 내용의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등록예비기관 중에서 적정한 기관을 정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업무를 위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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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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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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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30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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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