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록업무의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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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등록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등록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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