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록업무의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등록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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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등록의 효력제10조 · 등록의 말소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제12조 · 등록에 따른 비용 등제13조 · 등록 현황 등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등록업무의 지도·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등록업무의 감사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