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록업무의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등록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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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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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30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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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