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록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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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여부4.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누락하였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5. 그 밖에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2.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3.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여부4.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누락하였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5. 그 밖에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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