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록 현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은 제3조제1항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지침(관련 서식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③등록기관은 등록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업무 관련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작성·보존할 수 있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신청 및 말소 관련 서류 : 3년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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