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5조 (청구권에 관한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조문 원문

검색기관지원장은 협정 제9조(입항, 허가 또는 거부), 제11조(항만 사용 거부), 제13조(검색 실시) 또는 제18조(검색 후 항만국 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에 관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의 소유자, 운영자, 선장 또는 선박대표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검색기관지원장은 필요시 선박의 기국, 소유자, 운영자, 선장 또는 선박 대표에게 청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검색기관지원장은 그 밖의 당사자,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협정 제9조, 제11조, 제13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사전 결정사항을 통지한 경우, 그 결정의 모든 변경사항을 관련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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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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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