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0조 (검색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기관장은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색을 위하여 협정에서 권고하는 검색 비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검색 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색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선박이 검색 대상에 우선하여 포함하여야 한다.1. 이 협정에 따라 입항 또는 항만 사용이 거부된 선박의 경우2. 장관, 기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특정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요청한 경우, 특히 문제의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는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요청이 뒷받침되는 경우3.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그 밖의 선박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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