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색관 지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기관지원장은 검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의 항만국검색관(이하 "검색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검색관은 검색을 실시하고자 하는 선박의 관계인에게 검색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검색관은 검색을 실시할 선박이나 승무원에게 어떠한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검색기관장은 검색관의 검색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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