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색관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조문 원문

검색기관지원장은 검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의 항만국검색관(이하 "검색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검색관은 검색을 실시하고자 하는 선박의 관계인에게 검색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색관은 검색을 실시할 선박이나 승무원에게 어떠한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색기관장은 검색관의 검색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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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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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