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6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기관지원장은 국제수산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해당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경우 근무일 3일 이내로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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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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