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8조 (항만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조문 원문

검색기관지원장은 검색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에 양륙되지 아니한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연료 보급과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해당 선박의 항만 사용 거부를 결정한다.1. 해당 선박이 어업 또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국에서 요구하는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2. 해당 선박이 연안국의 국가 관할 수역에서 어업 또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연안국에서 요구하는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3. 선상의 어류가 연안국의 국가 관할 수역에서 연안국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어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4. 항만국의 요청에 대하여 기국이 선상의 어류가 협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절히 고려할 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따라 어획되었음을 항만국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5. 해당 선박이 IUU 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검색기관지원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선박이 다음 각호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관련 보존관리조치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경우나. 해상에서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선박이 공급 당시에 불법어업과 관련된 선박이 아닌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색기관지원장은 다음의 경우 해당 항에서 언급된 선박의 항만 사용 거부를 결정하지 아니한다.1.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필요가 입증된 경우2. 선박의 폐선을 위한 경우
검색기관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 사용 거부를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관리운영기관장 및 입항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ㆍ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국,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 그 결정을 즉시 알려야 하고,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선박에게 항만서비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색기관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박 관련 항만 사용 거부 결정의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잘못 된 경우, 또는 더 이상 항만사용거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 거부 결정을 철회한다.
검색기관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항만 사용 거부 결정을 철회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하였던 대상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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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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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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