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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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항만에 입항하려고 하거나 항만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생계를 위하여 전통 어업을 하는 인접국의 선박(해당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국과 기국이 협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어류를 적재하였더라도 이전에 양륙된 적이 있는 어류만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해당 선박이 불법어업을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3. 어류를 적재할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 유조선, 여객선 등 일반선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항만에 입항하려고 하거나 항만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생계를 위하여 전통 어업을 하는 인접국의 선박(해당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국과 기국이 협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어류를 적재하였더라도 이전에 양륙된 적이 있는 어류만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해당 선박이 불법어업을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3. 어류를 적재할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 유조선, 여객선 등 일반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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