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 (항만의 지정)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협정에 따라 항만국 검색을 위하여 입항을 요청할 수 있는 지정 항만은 별표 1과 같고, 장관은 협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지역수산기구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항만을 공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신 고 내 역 | 처리일자 | 처리결과 (입항금지/검색실시) | 검색관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별표 1] 항만국 검색 지정 항만 목록(제5조 관련) | ■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별표 1] 항만국 검색 지정 항만 목록(제5조 관련) | ■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별표 1] 항만국 검색 지정 항만 목록(제5조 관련) 항만명 | 위치 | 위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