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색결과 사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관은 검색을 완료한 후 결과를 항만국 검색시스템(통합 Port-MIS와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검색기관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색기관지원장은 검색을 실시한 선박이 IUU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입항신청인과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검색 및 조치결과 등을 다음 각 호의 국가에 통보하고, 필요시 국제기구 규정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에도 통보 할 수 있다.1. 해당 선박이 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는 검색을 통한 증거가 있는 국가2. 해당 선박 선장의 국적국3.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4. FAO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
④검색기관장은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감시ㆍ감독ㆍ통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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