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색결과 사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조문 원문

검색관은 검색을 완료한 후 결과를 항만국 검색시스템(통합 Port-MIS와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검색기관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색기관지원장은 검색을 실시한 선박이 IUU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입항신청인과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검색 및 조치결과 등을 다음 각 호의 국가에 통보하고, 필요시 국제기구 규정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에도 통보 할 수 있다.1. 해당 선박이 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는 검색을 통한 증거가 있는 국가2. 해당 선박 선장의 국적국3.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4. FAO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
검색기관장은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감시ㆍ감독ㆍ통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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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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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