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첨부서류 및 합법적 어획사실 증명 어종)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획증명 관련 서류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등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다랑어류, 이빨고기류 등을 적재한 경우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로 한다.(다만,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하고 있는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는 제외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IUU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어종은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게류(Crab), 새우류(Shrimp)와 그 가공품이며,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러시아 수산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IUU 어업 방지를 위하여 꽁치(Cololabis saira), 긴가이석태(Pseudotolithus elongatus), 영상가이석태(Pseudotolithus typus)를 적재한 경우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간편어획증명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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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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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