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8조 (IUU 등재선박 목록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국가별, 지역수산기구별 IUU 등재선박의 목록을 작성하여 반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원양산업과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검색 실시제14조 · 검색결과 사후조치 등제15조 · 청구권에 관한 정보제16조 · 보고서 제출제17조 · 세부실시요령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IUU 등재선박 목록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