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입항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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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색기관지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항을 요청한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항 거부를 결정하고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 입항 거부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기관지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항을 요청한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항 거부를 결정하고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 입항 거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 거부가 결정된 선박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항 거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항선 출입신고한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검색기관장과 협의하여 입항거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검색기관지원장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항을 거부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해당 선박의 기국,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국 검색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박의 입항을 허용할 수 있다.
⑥제2항, 제3항에 따른 입항거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어떤 이유로든 항만에 들어온 경우, 검색기관지원장은 해당 선박에,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연료 보급 및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항만 사용 거부를 결정하고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항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필요가 적절히 입증된 경우2. 선박의 폐선을 위한 경우3. 불가항력 또는 조난을 이유로 한 국제법에 따른 선박의 입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또는 조난에 처한 사람, 배 또는 항공기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입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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