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입항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1. 조문 원문

검색기관지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항을 요청한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항 거부를 결정하고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 입항 거부를 요청해야 한다.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 거부가 결정된 선박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항 거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항선 출입신고한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검색기관장과 협의하여 입항거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색기관지원장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항을 거부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해당 선박의 기국,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국 검색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박의 입항을 허용할 수 있다.
제2항, 제3항에 따른 입항거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어떤 이유로든 항만에 들어온 경우, 검색기관지원장은 해당 선박에,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연료 보급 및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항만 사용 거부를 결정하고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항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필요가 적절히 입증된 경우2. 선박의 폐선을 위한 경우3. 불가항력 또는 조난을 이유로 한 국제법에 따른 선박의 입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또는 조난에 처한 사람, 배 또는 항공기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입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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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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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