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1-09-03 · 시행일 2021-09-0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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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9-03 · 시행 2021-09-03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조하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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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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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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