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다부처 사업의 운영 및 과제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및 참여부처 또는 관계부처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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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총괄지원단제10조 · 사업시행계획 수립제11조 · 사업의 운영제12조 · 과제 관리ㆍ평가 등제13조 · 사업 관련 발표회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그 밖의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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