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참여부처는 선진화위원회 산하에 바이오 연구소재 소관 사업에 대한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해 소관 분야별 연구소재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참여부처의 상황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소재 발전위원회는 소관 분야별로 당연직 위원인 참여부처 과장과 위촉직 위원인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분야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안), 과제 기획 및 소재 분야 간 공동ㆍ융합과제 발굴에 관한 사전 검토2. 소관 분야 과제 선정 결과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3. 그 밖의 연구소재 발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심의
연구소재 발전위원회는 각 소관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연구소재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사업 참여인력 제외)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소재 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제4항의 역할에 관하여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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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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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