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참여부처, 관계부처 및 협조부처 과장급 공무원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진화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주요 일정 검토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분야별 발전위원회 운영 상황 공유3. 사업 및 정책의 공동 기획 검토4. 그 밖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④실무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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