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참여부처, 관계부처 및 협조부처 과장급 공무원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진화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주요 일정 검토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분야별 발전위원회 운영 상황 공유3. 사업 및 정책의 공동 기획 검토4. 그 밖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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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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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