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총괄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총괄지원단을 두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종합 추진전략의 수립 지원 및 시행 지원2. 과제의 발굴과 조정에 관한 지원3. 정책의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4. 선진화위원회,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 등 운영 실무 지원5.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지원 및 홍보활동6. 그 밖의 간사부처에서 다부처 사업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
②총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각 부처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관련 자료 제출 등 총괄지원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