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총괄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총괄지원단을 두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종합 추진전략의 수립 지원 및 시행 지원2. 과제의 발굴과 조정에 관한 지원3. 정책의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4. 선진화위원회,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 등 운영 실무 지원5.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지원 및 홍보활동6. 그 밖의 간사부처에서 다부처 사업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
②총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각 부처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관련 자료 제출 등 총괄지원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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