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림청,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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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부처 중 연구데이터 관련 다부처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는 선진화위원회 산하에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공유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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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부처 중 연구데이터 관련 다부처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는 선진화위원회 산하에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공유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참여부처 과장, 위촉직 위원인 관련분야 전문가 및 분야별 연구소재 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1명의 겸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분야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안), 과제 기획 및 연구데이터 관련 공동ㆍ융합과제 발굴에 관한 검토2. 소관 분야 과제 선정 결과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3. 그 밖의 연구데이터 발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심의
⑤주관부처는 간사 역할을 한다.
⑥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사업 참여인력 제외)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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