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선진화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부처 사업의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최종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선진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참여부처, 관계부처 및 협조부처 중에서 국장급 10명 이내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바이오 연구소재 및 연구데이터 분야의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안)의 다부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연계사업에 대한 검토2.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 심의3. 그 밖의 다부처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의 논의 등
⑤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선진화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선진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의사결정은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⑧선진화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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