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선진화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다부처 사업의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최종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선진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참여부처, 관계부처 및 협조부처 중에서 국장급 10명 이내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바이오 연구소재 및 연구데이터 분야의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안)의 다부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연계사업에 대한 검토2.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 심의3. 그 밖의 다부처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의 논의 등
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선진화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선진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의사결정은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선진화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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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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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