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림청,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조하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