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과제 관리ㆍ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부처는 효율적인 다부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과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과제를 관리한다. 단, 참여부처가 추진하는 연계사업은 제외한다.
②참여부처는 다부처 사업 신규 과제의 선정, 기존 과제의 지속 지원 및 과제 종료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선진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참여부처는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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