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과제 관리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참여부처는 효율적인 다부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과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과제를 관리한다. 단, 참여부처가 추진하는 연계사업은 제외한다.
참여부처는 다부처 사업 신규 과제의 선정, 기존 과제의 지속 지원 및 과제 종료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선진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부처는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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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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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