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부처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로부터 각 부처의 차년도 회계 개시 전까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아 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참여부처는 차년도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진화위원회의 심의 전에 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1. 당해 연도 사업 추진실적 및 차년도 투자계획2. 사업관리에 대한 공통 사항3. 부처별 사업관리의 주요내용4. 그 밖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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