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림청,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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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부처 사업의 주체는 참여부처가 되고, 연계사업의 주체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가 된다. 다만, 협조부처는 다부처 사업의 협력관계로서 주체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부처 사업의 주체는 참여부처가 되고, 연계사업의 주체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가 된다. 다만, 협조부처는 다부처 사업의 협력관계로서 주체가 된다.
②사업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부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2. 관계부처는 연계사업과 다부처 사업의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다부처 사업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제언한다.3. 협조부처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 정책에 관하여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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