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①다부처 사업의 주체는 참여부처가 되고, 연계사업의 주체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가 된다. 다만, 협조부처는 다부처 사업의 협력관계로서 주체가 된다.
②사업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여부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2. 관계부처는 연계사업과 다부처 사업의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다부처 사업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제언한다.3. 협조부처는 참여부처 및 관계부처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 정책에 관하여 제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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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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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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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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