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참여부처"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이하 "다부처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2. "관계부처"란 생명연구자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이하, "연계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다부처 사업에 연계ㆍ협력하는 부처를 말한다. 단, 참여부처가 연계사업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3. "협조부처"란 다부처 사업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 부처를 말한다.4. "간사부처"란 다부처사업 관련 위원회를 주최하는 등 사업에 있어서의 간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5. "총괄지원단"이란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보건복지부 소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다. 환경부 소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라. 해양수산부 소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마. 산림청 소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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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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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