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 관련 발표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부처는 필요시 참여부처,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한 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제9조 · 총괄지원단제10조 · 사업시행계획 수립제11조 · 사업의 운영제12조 · 과제 관리ㆍ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사업 관련 발표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그 밖의 사항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