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림청,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을 관리한다.1. 예산안 및 과제계획서의 총괄 취합 등2. 참여부처 사업의 결과 취합 등3. 참여부처, 관계부처, 협조부처의 실무 조율 및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을 관리한다.1. 예산안 및 과제계획서의 총괄 취합 등2. 참여부처 사업의 결과 취합 등3. 참여부처, 관계부처, 협조부처의 실무 조율 및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
②관계부처는 클러스터 운영성과 등을 포함한 다부처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여 간사부처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부처는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되는 신규과제의 계획서를 매년 연구소재 또는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과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④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참여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부처 및 참여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