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을 관리한다.1. 예산안 및 과제계획서의 총괄 취합 등2. 참여부처 사업의 결과 취합 등3. 참여부처, 관계부처, 협조부처의 실무 조율 및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
②관계부처는 클러스터 운영성과 등을 포함한 다부처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여 간사부처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부처는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되는 신규과제의 계획서를 매년 연구소재 또는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과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④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참여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부처 및 참여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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