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 조문 원문

간사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을 관리한다.1. 예산안 및 과제계획서의 총괄 취합 등2. 참여부처 사업의 결과 취합 등3. 참여부처, 관계부처, 협조부처의 실무 조율 및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
관계부처는 클러스터 운영성과 등을 포함한 다부처 사업 예산안을 작성하여 간사부처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부처는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되는 신규과제의 계획서를 매년 연구소재 또는 연구데이터 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과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참여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부처 및 참여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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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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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